대법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 이유는?
대법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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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은 안 받아들여져...배임죄 처벌 불가피

▲김승연 한화 회장 ⓒ뉴시스

대법원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다만 부실계열사 지원 등 경영상 판단으로 인한 면책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배임죄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조치한 부분은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과 부동산 저가매도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다른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를 지급보증 서도록 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된다면서도, 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급보증을 섰다면 별도의 배임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저가매도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배임 또는 횡령 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객관적인 지원기준이 없었던 점, 지원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돼있지 않은 점,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김 회장은 배임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 선고 전 사비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계열사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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