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 필요한 전문의약품 끼워, 복용시 부작용 유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건강식품 판매업자 신모(54)씨 등 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와 경기 안성, 화성 등에서 대리점을 차려놓고 한약재 등으로 만든 단순 가공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당뇨병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인 '구루메포민정500㎎'와 'MFM(삼익염산메트포르민정)' 6만여 정을 함께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단순 가공식품을 당뇨병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비싼 값에 판매했으나 피해자들이 약이 효과가 없음에 항의하자 당뇨병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을 끼워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구루메포민정500mg 등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유산산증과 저혈당증, 간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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