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징역 4년으로 원심 유지,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최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생 최태원 부회장과 공모해 펀드자금을 인출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 혼자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주의적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핵심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국내로 강제소환되면서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에 나타난 김원홍씨 입장과 주장은 법정에서 (최 회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최 회장 측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보다 더 한 증언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최 회장 측 주장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에 증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465억원의 펀드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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