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7일 김원홍 소환해 횡령 결정한 주체 등 집중 추궁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최재원 형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김씨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공범으로 횡령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11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중 465억원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소환해 SK그룹의 펀드조성 과정과 투자금 횡령을 결정한 주체,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드러날 경우 최 회장의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2011년 초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으로 도피했으나 지난 7월 31일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어 최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대만에서 국내로 강제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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