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명단을 들고 입북을 시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에 따르면 동료 탈북자들의 명단을 갖고 재입북을 시도한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끝에 입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탈북자의 명단을 갖고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가 국내에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탈북자의 인적 사항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계획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처와 이혼소송 중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정착 지원금을 모두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재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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