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명세등 분석 결과 일치, 불기소 처분 결정

29일 정모씨와 30여개 보수단체에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전 재단 이사) 등 임직원 53명과 아름다운재단이 공금 21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2년여에 걸쳐 회계 전문가와 함께 비용명세에 관한 엑셀자료와 지출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자료가 일치한다."며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과 의혹제기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며 "그 피해는 사회 약자들에게 돌아오는 등 사회적 손실을 만들기 때문에 자제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결정은 투명성을 지향 해 온 아름다운재단의 명예를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