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 역량 투입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조사대상은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 10만여개 사업자로 폭넓은 정보수집을 위해 지난해(6만개) 보다 그 수가 대폭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 6만4000개, 건설 3만200개, 용역 5800개이며,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5000개, 수급사업자는 9만5000개다.
이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서면미교부(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및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혐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4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 크게 3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서면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및 기술탈취 같은 핵심 불공정행위 조사에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업체와 조사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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