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개인정보를 무허가 수집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기관·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예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기업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횟수, 피해범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게 된다.
내년 8월부터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 징계권고제가 시행된다.
또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이나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상황이나 기간에는 국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민원예보제'의 도입도 결정했다.
동시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163종의 각종 서식을 간략하게 정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째를 맞아 민․관 적극적 노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앞으로 법 위반 기관․업체의 명단을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경찰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총 460개 기관·업체를 점검하고 362개 기관·업체에 대해 59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