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유출 기업 "명단 공개할 것"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유출 기업 "명단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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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최고 5억원 과징금 부과할 예정…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캡쳐.

안전행정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개인정보를 무허가 수집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기관·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예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기업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횟수, 피해범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게 된다.

내년 8월부터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 징계권고제가 시행된다.

또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이나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상황이나 기간에는 국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민원예보제'의 도입도 결정했다.

동시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163종의 각종 서식을 간략하게 정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째를 맞아 민․관 적극적 노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앞으로 법 위반 기관․업체의 명단을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경찰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총 460개 기관·업체를 점검하고 362개 기관·업체에 대해 59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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