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통신사에 공문발송해 번호 사용 중지요청 할 것
경찰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 대부광고나 대출 사기 등의 광고에 사용된 타인 명의전화(대포폰) 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시행할 이라고 발표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불법 대부업이나 대출 사기 사건이 접수될 경우 담당 수사관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 전화번호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신사에 발송하게 된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의 경우 주로 전단지로, 대출사기는 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단지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정지하면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과 대출사기는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 관서나 112에 신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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