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맞서 총력투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재적 대의원 441명 중 71%에 달하는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설립취소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합원 총투표는 고용부가 법외노조화 시점으로 밝힌 10월 23일을 전후해 시행된다.
전교조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을 통해 공안정국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 운동 등을 전개한 전교조를 와해해 수구 보수세력들이 교육을 장악하려는 음모이자 노동운동 탄압과 노조 말살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헌법소원,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노조설립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노조설립취소 취소 소송 등 법률적 대응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 단식 및 릴레이 단식농성, 조합원 상경투쟁, 민주주의 공동수업,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10만 교사 선언, 100억 투쟁기금 모금, 학교 앞 1인 시위 등 다각도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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