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집주인의 아들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20일 집주인과 그의 아들 전모(40)씨가 인터넷 선을 고장내자 욕을 하며 격분했다. 그 후 다가오는 전씨의 목과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무직으로, 집 안에서 컴퓨터 게임과 판타지 소설, 만화책 등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등 외톨이형 생활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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