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수강과목 불문, 응시자격제한은 합리성 인정 안돼…
인권위는 1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부여 시 전공이나 이수 과목과 무관하게 학력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신청한 A(33)씨는 전문대학 졸업 후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25일 학력을 이유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 제한된 평가문항만으로 다수의 응시자의 직업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 자격 종목에 학력이나 경력제한을 두고 있다며, 임상심리사의 경우 다른 자격 종목과 달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응시요건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는가와 무관하게 전공이나 수강과목을 불문하고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일 것을 응시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을 특성을 도외시 해 인적 자원의 배분 및 활용을 왜곡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더욱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