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노상에 걸려 있는 태극기에 불을 질러 훼손한 A(25)씨를 국기모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30일 오후 10시 35분 부산 연제구의 한 가로등에 걸려 있던 태극기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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