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반드시 착용하자
오토바이 안전모 반드시 착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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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7백명 가까이 된 통계가 있다. 안전모만 써도 사망이나 중상을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많지만, 재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할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에, 동승자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과태료 2만원에 처해진다.

경찰청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에 비해 사망률이 4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은 사고와 직결되므로 스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운전자세가 필요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단속과 계도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자발적인 교통안전문화 의식 정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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