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정수 243명으로 48명 줄어
전라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시.군의원 정수가 감소되고 중선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라남도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3차 회의를 10월 2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22개 시.군의회 243명의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지난 10월 6일과 10월 14일 1,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구 획정 시안을 마련하여 정당, 시.군의회 및 장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시.군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한것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도 시.군의원정수는 291명에서 243명으로 감소되고 이 중 비례대표의원 32명 지역구의원 211명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획정위는 이 결정안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에서는 12월 31일까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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