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2층 복도서 화장실 창문으로 훔쳐봐
서울 혜화경찰서는 2일 남의 집 여성 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경찰청 소속 이모 경감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지난 1일 0시 6분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서 화장실 창문으로 B(27)씨를 훔쳐보다 손을 씻던 B씨와 눈이 마주쳐 도주했으나 B씨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경찰관서에 인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이 근처인데 술에 취해 집을 찾느라 헤매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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