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일 근로자 1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재판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청구한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특별배려를 하지 않고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2년~2011년까지 4명~6명의 근로자를 상시 채용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일한 한 근로자가 A씨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영세작업장까지 일괄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퇴직금 제도의 기능과 목적은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화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퇴직근로자의 생계보장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며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생성과 소멸이 잦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임금이 체불되는 빈도가 높아 퇴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더 크게 요청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