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이 겪고 있는 수면장애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현대차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조합원 5명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조합원 5천 명을 상대로 수면장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조합원이 과중한 노동 강도,심야노동을 비롯해 다양한 직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보통 사람들보다 길고 수면시간은 대체로 짧은 것고 수면 중에 깨는 횟수도 많아 깊은 잠에 들지 못해 피로 누적이나 집중력 결핍, 위장 장애, 탈모,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져 가정과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심야 노동에 따른 폐해인 수면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노조 집행부의 공약이었다"며 "수면장애 산재 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반드시 산재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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