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반입목적외 사용 등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2일 의정부지검에 테마동물원 쥬쥬를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카라에 따르면 쥬쥬동물원은 샴크로커다일 42마리를 수입해 악어쇼를 진행하는 등 오랑우탄, 바다코끼리 등을 반입해 동물쇼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라는 쥬쥬동물원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반입목적 외에 사용하고 동물쇼를 위한 조련 과정에서 학대 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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