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막기 위한 무리한 징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노조에 전달한 삼성에버랜드 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삼성에버랜드 직원 김모씨가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1년 삼성노조에서 회계감사를 맡았던 김씨는 자신의 사내 이메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노조 간부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적발돼 같은 해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회사가 노조 설립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과 연락가능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전산망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저장, 외부 이메일로 전송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직원의 개인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직원들이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비밀준수의무를 부여받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행위는 단결권 행사로서 정보보호규정과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김씨가 노조 설립 및 회계감사 활동을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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