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에 걸쳐 890억 대출, 불심검문해 검거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건설업체 대표 김모(39)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아 광주지검으로 인계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다며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890억원을 대출받은 뒤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광주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씨에 대해 3차례 수배를 내린 바 있었다.
경찰은 10월 4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을 순찰하던 중 수상한 행동을 하는 김씨를 불심검문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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