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가게 실적 부진하자 범행 저질러…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부부사이인 민모(52)씨와 이모(55)씨 등 2명과 이들에게 관광객을 소개해준 관광 가이드 변모(65)씨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고급 오피스텔에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루이비통·샤넬·에르메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구두 등 정품 시가 40억여원 상당의 가짜 명품 1000여점을 판매한 혐의다.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귀금속가게를 운영한 이들은 영업이 부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변씨를 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오피스텔 건물 입구부터 해당 층 복도까지 출입카드가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한 고급 매장을 운영하고, 구입한 물품은 관광 가이드를 통해 호텔로 배달해 주거나 국제 특급우편을 통해 배송하는 등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짝퉁 판매업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제조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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