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시행한 인사교류와 인사관련 규정 재개정안과 관련해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농협에 대한 지배개입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광주농협민주노조는 6일 "본인의 동의없이 특정 년수를 경과하면 다른 지역농협으로 옮길수 있다는 농협중앙회의 인사 관련규정은 인사권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별개의 법인인데도 중앙회가 개입해 인사교류 명목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농협에 따라 급여체계가 다른 만큼 수익이 좋은 지역농협에서 수익이 좋지 못한 지역농협으로 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정 지역농협에서 조합장에 대립각을 세우거나 마찰을 일으키는 직원들은 회사를 떠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돼 조합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농협민주노조는 "중앙회가 지주회사 분리 후 실행하고 있는 일이란 ‘조합장에 대한 회유, 지주회사 사업 적극 시행 요청’이 전부"라면서 "신경분리 이후 공제사업이 보험과 생보로 전환돼 지역농협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광주농협민주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올해 광주지역농협의 경우 약 2000억원이 농협생보 자금으로 유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지역농협 1~2개가 사라져간다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을 하청업체로 강요하는 것으로 지배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농협민주노조는 남광주, 서광주, 비아, 송정, 임곡, 평동농협 6개 지역농협과 전남농협 포장재가공사업소 등 7개로 이뤄졌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앞에서 정의당과 공공서비스노조 등과 연대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