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근거 없이 공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에 해당…

정미홍 전(前) KBS 아나운서의 '종북(從北) 단체장' 발언에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판결 선고에 앞서 같은 이유로 소송을 건 노원구청장의 승소 소식에 미소를 띄었다.
노원구 등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가 지난 2일 노원구청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는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노원구구청장을 상대로 낸 반소도 기각했다.
이러한 소송 결과에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참고하세요^^"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정씨의 패소 판결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링크해 놓았다.
이 시장은 자신과 관련된 소송 판결이 10일로 예정된 만큼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으나 이번 정씨의 패소가 이 시장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시장과 노원구청장은 지난 1월 19일 정씨가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등 종북(從北) 성향의 지자체장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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