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대표 대리투표 45명 무죄판결…정치탄압 명확”
통진당 “비례대표 대리투표 45명 무죄판결…정치탄압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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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7일 지난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리투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데에 대해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통합진보당이 7일 지난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리투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데에 대해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지난해 당내 경선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당원 명부를 압수해가고 1735명을 수사해 462명을 무더기 기소한 행위가 부당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거듭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대리투표를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45명에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며 “가족, 친척, 동료 등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에 대해 선거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은 통진당의 전자투표가 선거의 4대 원칙 위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당이 스스로 선택한 투표방식임을 존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은 진보당 당사와 서버업체를 폭력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무고한 당원들을 범죄자처럼 대하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다”며 “전자투표를 위임한 노모,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당원들까지도 수 차례씩 소환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던 언론의 비이성적 보도 행태 역시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호도하는 마녀사냥”이었다며 “검찰과 보수언론, 새누리당은 무고한 당원들을 부정선거 범죄자로 낙인찍고 진보당 죽이기에 전력을 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진보당원들의 명예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말하며 “억울하게 내몰린 진보당원들은 오로지 진실을 움켜쥐고 싸웠고, 시간이 진실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음모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국정원과 새누리당, 수구보수세력이 진보당 죽이기에 혈안이 돼있지만, 국정원의 용서받지 못할 악행들은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통진당원 45명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전자투표 과정에서 다른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알아내 투표시스템에 접속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통진당의 경선 업무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직장 동료나 부부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위임받은 표도 최대 4표다”라며 이는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투표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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