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미 시행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현황(2012년도)’에 따르면, 이수대상인 17,413명의 학부모 중 718명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등의 별도제재조치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가해학생의 처벌수위에 따라 소통법과 자녀 관찰법 등 다양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해 3월 ‘학폭법’에 특별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5월부터 시행했으나, 과태료 부과주체가 모호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일부에서 유인물 배포로 대체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4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명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가해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학무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도 필요하다.”면서 ‘학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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