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학폭 가해자부모 특별교육...실효성 높여야”
서상기“학폭 가해자부모 특별교육...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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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미 시행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가해 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현황(2012년도)’에 따르면, 이수대상인 17,413명의 학부모 중 718명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등의 별도제재조치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가해학생의 처벌수위에 따라 소통법과 자녀 관찰법 등 다양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해 3월 ‘학폭법’에 특별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5월부터 시행했으나, 과태료 부과주체가 모호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일부에서 유인물 배포로 대체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4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명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가해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학무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도 필요하다.”면서 ‘학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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