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정원 개혁법’ 7개 발의…수사권 등 대폭 수정
진선미, ‘국정원 개혁법’ 7개 발의…수사권 등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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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셀프 개혁’에 맞서 국내 수사권 전면 폐지 개정안 마련

▲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8일 국내 수사권을 전면 폐지토록 하는 국정원법을 비롯한 국정원 관련 개혁안 7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8일 국내 수사권을 전면 폐지토록 하는 국정원법을 비롯한 국정원 관련 개혁안 7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들은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법안들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등이다.

그 밖에도 국가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 감사원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포함, 비밀활동비 삭제,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 항명권 부여,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활동 요구를 문서화 하도록 했으며,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직원법 일부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의 비밀 엄수와 관련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이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는 국정원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정원 감사에는 정보 업무 전문성과 심도 있는 감사 수행을 위해 외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는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수집·평가’ 기능에서 ‘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된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아울러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는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감사 결과보고서 반기별 작성 제출 할 것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 발생시 지체없이 현안보고서 작성 등이 담겨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시 소속 기관장은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출석시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 7개 법안의 제출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국내 수사권을 포함하는 자체 개혁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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