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 사무소'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 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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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까지 태안 기름유출 피해민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캡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9일, 10월 10일부터 충남 서산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인근에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 사무소'를 개소하고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을 묻는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 이의소송을 제기한 피해민 중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 이들의 정당한 손해배상과 보상청구권 집행을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피해민이 12만여명에 이르고 피해 지역이 광범위한 것에 비해 인력 여건은 한정돼 있어 지원 대상자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피해민 중 해양수산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정한 피해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의소송이 진행 중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인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4명을 상주시켜 지원 대상 피해민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개정된 '허베이 특별법'은 피해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이의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10개월 이내 1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9월 25일 총리 주재로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공단이 소송대리인이 없는 피해민들의 이의소송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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