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부모란에 채총장의 이름 도용, 명예 훼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9일 최근 "채 총장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모(54)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법정련) 대표 강모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채 전 총장이 임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임씨의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채 전 총장의 의사가 없는 이상 수사는 계속된다. 아직 임씨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정련은 "임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동의 아버지로 채 전 총장의 기입하는 등 이름을 도용하고 채 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채 전 총장과 검찰 조직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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