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이 대화록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경수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국정원에 남긴 대화록과 이번에 발견된 대화록이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똑같은 대화록을 다음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남겨놓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은폐할 게 있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초안에 대해 “봉하마을에서 반환돼 2008년 7월부터 대통령기록관이 관리해온 e지원 사본은 2008년 2월 중순 청와대 e지원을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도 당연히 표제부를 제외한 문서파일 등이 모두 함께 복사됐을 것”이라며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이 ‘삭제’되었고 이지원 사본에서 이를 ‘복구’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e지원 사본에서 표제부를 제외한 자료를 발견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화록 초안과 최종본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당시 기록을 위해 배석했던 조명균 당시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국정원 녹취록에는 대화가 겹치거나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경우 정리가 잘 안된 것이 있었고 배석자 가운데 발언자가 누구인지 틀린 경우도 있어 이를 수정했다. ‘저’를 ‘나’로 고치고 ‘님’이라는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등 통상 처리해오던 관례대로 정정해 대화록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다른 정상회담에서도 대부분 상대국 정상을 존중하는 의미로 ‘저’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며 검찰의 중간발표로 불거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 삭제 논란은 시비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청와대 e지원에는 존재했던 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이 부분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실한 사실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도 검찰이 미리 예단을 갖고 짜맞추기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을 검찰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