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료생협에서 ‘굿닥터’를 찾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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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가장한 사무장 병원에 피해 확산

KBS 드라마 ‘굿닥터’가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며 인기리에 종영됐다. 비록 드라마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의료계의 현실과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현재 의료계는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설립되는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이 늘고 있어 진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 KBS 드라마 ‘굿닥터’가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며 인기리에 종영됐다. 비록 드라마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의료계의 현실과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KBS

사무장 병원이 의료생협으로 둔갑, 피해 확산
의료생협 10곳 중 7곳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진짜 의료생협 피해 우려… 제도 개선 급선무

드라마 ‘굿닥터’는 영리병원으로 전환을 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암투가 녹아있는 드라마다. 이 드라마가 시사하는 점은 실제 현실에서도 볼 수 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다. 영리병원의 설립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배하다.

하지만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난립

영리추구를 위해 설립되는 병원은 편법적인 사무장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무장 병원을 의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병원을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보고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 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532개소다.

이들 병원은 불법진료를 통해 진료비만 무려 1960억원을 벌여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120여개소에 달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와 짜고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그만 둘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의사를 고용하여 다시 개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사무장 병원이 제도적 취약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그것이다.

▲ 현재 의료계는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KBS

의료생협으로 둔갑한 사무장병원

의료생협은 ‘영리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우선한다’는 취지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조합의 일종이다

사무장 병원이 의료생협을 가장하여 난립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설립이 쉽기 때문이다. 의료생협의 설립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300명의 출자자와 3000만원의 출자금을 갖춘 법인이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조합원 300명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조합원이 될 경우 의료비를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 일반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생협은 의사가 그만둘 경우에도 신고를 따로 할 필요없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일반 사무장 병원보다 운영이 용이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기존의 사무장 병원이 의료생협을 가장하여 늘고 있다. 2008년 61개에 불과했던 의료 생협은 현재 340여개로 급증했다

의료생협은 비조합원에 대해 50%까지 진료가 가능하며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료생협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했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인건비도 상당 부분 지원해 주고 있다.

의사의 월급도 사무장 병원은 1200만~1500만원 선인데 반해 의료생협의 경우 평균 500만원에서 7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생협은 기업이나 단체들로부터 후원금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의료생협 설립을 대행하는 중개인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농촌도시에서 주로 설립됐던 의료생협이 요즘에는 수익성이 좋은 대도시에도 늘고 있다. 또 일반의원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 한의원, 건진센터, 요양병원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은 주민참여형 의료생협과 차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이 진료비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 등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면서 진짜 의료생협과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생협 현황 및 법령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늘아나는 의료생협에 비례해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의료생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료생협의 경우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등 의료생협 설립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 54개소 의료생협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결과 39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조사대상 의료생협중 70%에 해당된다.

의료생협의 경우 의료인이 아니어도 설립이 가능하고 사무장 병원 설립이 쉽기 때문에 의료생협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영리추구가 발행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생협이 불신을 받고, 의료생협 자체가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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