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09% = 면허정지 수준
전남 영암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전남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8일 오후 5시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의원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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