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판매압박·불법판매 논란' 투자자는 분노
동양증권, '판매압박·불법판매 논란' 투자자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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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권사 배정된 발행물량까지 동원...전 지점장은 "상품판매 압박 심했다"

▲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동양증권 개인투자자 보호 촉구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1·2차에 걸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증권사에 배정된 발행물량까지 끌어들여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상품판매 압박이 심했다는 동양증권 전 지점장의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동양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10일 뉴시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서 자사로 배정한 발행물량 이외에 다른 증권사에 배정된 발행물량까지 동원해 두 차례 이상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는 그룹 계열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그룹 증권사는 전체물량의 최대 50%까지만 배정받아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허용한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동양레저가 1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면 동양증권은 50억원 어치 회사채만 배정받아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

남성 A씨는 뉴시스에 “70대 아버지가 6000만원 어치를 구매한지 얼마되지 않아 (동양증권 측에서) ‘2차 물량이 더 있으니 배정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했다”면서 “투자 부적격 상품이라는 사실도 알리지도 않고 사인도 없이 고령의 노인에게 판매했다. 투자자 대부분이 시간차를 둔 1, 2차에 걸친 매입으로 당했다”고 호소했다.

남성 B씨는 “처음에 2000만원 어치의 회사채를 구매했는데 며칠 지나 5000만원 어치를 더 구매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동양증권이) 본인의 통장잔고에 딱 맞게 (추가 물량을) 배당받았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금리도 좋고 물량이 딸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말에 속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양증권 전 지점장 C씨가 회사채와 CP 판매과정에서 “회사 측의 상품판매 압박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금융감독원 암행감사에 대비해 본부장의 판매독려 이메일을 지우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폭로했다.

C씨는 “본부별로 받은 물량은 산하 10여개 지점들에 할당됐고 지점장은 또 창구 직원들에게 배분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00억원어치 회사채 물량이 할당되면 전국 100여개 지점에 10억원정도씩 할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가 발행한 CP는 1조3000억원 가량이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 원금손실 피해가 불가피한 개인투자자는 4만명 이상으로 평균 투자금액은 5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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