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진당 비례대표 대리투표 무죄…상식에 어긋나”
與 “통진당 비례대표 대리투표 무죄…상식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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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10일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을 향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10일 법원이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국민 상식에 어긋나며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진당의 대리 부정투표는 누가 봐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선거 4대원칙을 명백히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헌법상 투표의 4대 기본원칙이 당내 경선 규정에 단지 명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를 무죄라고 한다면 이는 기계적이고 일차원적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단 통진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리투표가 무죄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정신을 무시하는 제2, 제3의 대리투표와 부정경선이 우리 정치에 버젓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헌법 제8조의 경우 정당 활동에 민주성을 규정하고 있어 집단적 대리 투표는 정당 활동의 비민주성과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대리 투표 행위는 단순한 정당 내 의견 수렴이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일종의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지법이나, 대구지법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중앙지법의 상이한 판결은 자칫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넘어 국가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에서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것인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지만, 자칫 이번 법원의 판결이 가져올 심각한 후유증이 걱정된다”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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