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수경 KBS 아나운서(42)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46) 부부가 '파경설' 루머를 유포한 박 모 기자에 검찰을 통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검사는 10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황수경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양재식 변호사는 "파경설 악성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양재식 변호사는 이어 "특히 황 아나운서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 퍼진 뒤 매일 방송활동 중 수많은 의혹의 눈길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파경설이 처음 유포된 뒤 주변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고 사실을 알렸지만 수사의뢰 시점부터 40일이 넘도록 누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양재식 변호사는 "누가 어떤 의도로, 왜 이 같은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이 누구이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황 아나운서 부부가 진정서를 낸 시점에 검찰은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루머를 유포한 종합일간지 기자 P 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등 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파경설을 당사자에 확인한 양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루머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장준현)에 배당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