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상품권 등 제공행위 적발
의료기관 등에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적발된 제일약품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 등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상품권, 기프트카드, 현금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된 제일약품의 ‘란스톤캡슐’과 ‘커펜텍플라스타’ 등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009년 4월에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약사법상 유통질서문란행위를 저지른 제약사의 해당제품에 부과되는 행정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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