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심형래, 임금체불소송 2심서 벌금형 감형 판결
영화감독 심형래, 임금체불소송 2심서 벌금형 감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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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질적 임금 받기 위해서 본인의 재기 필요"
▲심형래 감독이 소송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선고를 받았다. /사진: 심형래 공식사이트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시까지 합의하지 않았던 근로자 23명 가운데 19명과 이미 합의를 마쳤고 이들이 실질적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기가 필요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방송 활동에 지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 재산 전부를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점은 참작되나 이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조치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금체불 금액 등을 감안하여 적은 금액의 벌금형까지 감면해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올해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지난달 7일 파산 결정을 받아 남은 빚 170억원을 탕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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