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자문' 창조컨설팅, 공인노무사 자격 박탈 '적법'
'노조 파괴 자문' 창조컨설팅, 공인노무사 자격 박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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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방안을 기업에 자문해 온 ‘창조컨설팅’의 공인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는 11일 창조컨설팅 대표 심모씨(52)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창조가 기업들을 상대로 제공한 이른바 '노조파괴' 컨설팅의 전말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하고 고용부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창조컨설팅의 인가를 취소했다.

당시 심 전 대표는 기업들에게 노동조합의 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예상 시나리오를 골자로 하는 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창조의 문건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금속노동조합 탈퇴, 조직형태 변경 등을 유도·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해 단체교섭을 지연하는 행동계획 등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을 유도하는 등의 지도·상담은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한 사실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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