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아들에게 상해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부인의 바람을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A(78)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성북구 보문동 한 아파트에서 부인 B(76)씨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아들의 허벅지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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