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대상과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임차인으로 확대하고 변제금액도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높였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8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임차인에게 최대 27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인에게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개정안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 전환율 상한을 현행 연 14%에서 연 10%로 낮춰 서민들의 월세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 18만8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9만6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높이고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서울의 경우 15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우선 변제금액이 250만원~700만원 상향돼 서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