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채무상환을 이유로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모(5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15분 영등포구 대림2동의 한 기원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 370만원을 갚지 않으려 하는 A씨(64)의 등을 칼로 2회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이씨에게서 돈을 빌리고 한달 후 이자까지 400만원을 갚기로 했었으나 A씨가 이렇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이씨가 원금만 갚으라고 말하자 원금이든 이자든 갚을 수 없다고 해 언쟁이 붙었다.
화가 난 이씨가 몸싸움을 벌인 뒤 기원 근처에서 술을 한 두잔 하고 다시 올라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A씨가 욕을 하자 기원 안에 있는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A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이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자신의 지인의 집에 숨어 지냈으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사건 발생 12시간 만인 13일 오전 8시20분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계획한 범죄는 아니었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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