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7만여 가구, 주거기준 미달

전국 가구의 7.2%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27만7000가구로 조사됐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라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방의 개수, 부엌과 화장실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3인 가구 기준 최저주거기준은 방 2개, 36㎡ 이상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이 전체 102만7000가구 중 12만 가구로 11.7%였다.
다음은 전남 11.2%, 전북 10.6%, 충남 9.1%, 경남 8.8%, 서울 8.6% 순이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대구 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수도권에 55만8000가구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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