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적조 및 이상조류 발생 피해액 복구 나서
경남도, 적조 및 이상조류 발생 피해액 복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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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 90억·이상조류 피해 67억 복구비 해수부에 건의

경남도는 적조 및 이상조류 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적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90억1401만 원과 8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상조류 피해에 따른 67억8997만원의 복구비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10일 어업재해(적조 및 이상조류)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에서 이 같은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적조발생기간 중에 중간복구계획을 수립해 9월 17일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 및 적조발생 직전 방류비에 대한 중간복구비 45억2200만원과 긴급방류어가 자담분 474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적조최종복구계획에는 중간복구지원 시 미산정된 생계지원비, 학자금, 융자금,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추가피해자에 대한 복구지원을 포함됐고, 특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2.7.30)에 따라 재난지원금 최고한도(보조 5천만 원) 초과피해자 중 희망자에 대한 융자금 1억 원의 추가 지원이 반영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적조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피해가 커서 중간복구계획을 통해 한 차례 이미 복구비 지급을 했었다”며 “적조와 이상조류 피해가 가라앉은 지금, 중간복구 당시 지급해주지 못했던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까지 모두 채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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