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4명, 뇌물 취득 1명 공사수주 청탁-편의제공 등 대가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4대강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 공사 과정에서 평가위원과 공무원에게 공사수주 청탁, 공사감리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광주지역 총인처리시설 감리원 배모(47)씨 등 4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뇌물을 취득한 최모(55)씨를 뇌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총인처리시설 공사업체인 G사로부터 여과기 부품의 감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고, 공사 브로커 최씨는 남원시청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과 관련, "남원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G사로부터 165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전남의 한 대학교수인 백모(57)씨는 익산시의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G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G사는 광주지역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부품 57억원 상당을 납품했으며 남원시의 공사에는 5억원 상당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와 최씨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G사가 부품을 납품한 총인처리시설사업은 4대강의 지류나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수질 중 인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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