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13년간 거래해온 중소납품업체의 기술을 탈취, 상품명까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직접 공급하고 해당업체와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버리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00년부터 각종 가공식품 및 즉석조리제품을 납품해온 A업체가 월매출 40만원에서 5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자, 2010년말 A업체의 OEM공장인 B업체와 직거래 하겠다고 통보한 뒤 A업체를 배제해 이익을 편취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A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해 크게 히트하자 당시 이마트 HMR(가정식대체식품) 총괄담당 C씨가 신세계푸드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인이 상사로 근무했던 관계성을 이용, 이마트 직원에게 지시하여 A업체의 제조방법을 빼돌리게 했다.
이를 토대로 상품명까지 동일한 상품을 신세계푸드에서 생산하여 이마트에 직접 납품했고, 2012년 초 신세계푸드가 해당제품을 본격적으로 이마트에 납품하면서 A업체는 일방적으로 이마트와 거래가 끊겼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이마트 측은 A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식품업계는 상호간의 시장조사를 통해 다양한 미투상품이 존재하며, 벤치마킹도 일반화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A업체와 공정위에 조정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공정거래를 인정하고 해당업체와 합의를 보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영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의 전형”으로 “절망에 빠진 A업체의 임직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