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 공방…청와대 외압설까지
복지위, ‘기초연금’ 공방…청와대 외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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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이 제기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축소가 재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약파기”라며 진영 전 장관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재정에 여유만 있으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며 “요지는 재정”이라고 언급했으며, 류지영 의원도 “취임 1년도 안돼 공약 파기를 논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약 파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정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의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기초연금 의사결정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청와대 지휘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는 “구두보고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복지부는 “진 전 장관이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 기초연금 방안을 브리핑했다”며 “당시 기초연금을 소득에 연계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방안 두 가지에 대해 보고했으나 박 대통령이 둘 다 문제가 있으니 장관이 책임지고 다시 수정해 오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 후 복지부는 9월 중순께 최종안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 전 장관이 배제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진 전 장관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했으나,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결재는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책임장관제 아래에서 장관의 의사가 배제된 채 담당 실·국장이 청와대와 밀실 야합을 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차관은 “장관의 공식 결재는 입법예고 때 단 한 차례만 받으면 된다”고 반발하며 “진 전 장관이 입법예고 전 사퇴해 결재를 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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