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본부장 이준하, 15일 공판서 "혐의사실 인정, 잘못했다"
대우건설 본부장 이준하, 15일 공판서 "혐의사실 인정,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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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에 돈 받은 것은 사실, 업체 선정에 영향력 행사 한적은 없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 심리로 열린 15일 공판에서 이 본부장의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진한 녹색 수의의 이 본부장은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채로 재판에 임하며, "하도급 업체의 청탁을 받고 (업체 선정의)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최후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회사와 사회에 죄송하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회사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2009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대우건설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우석(59·구속) 경북 칠곡군 부군수와 김효석(51·구속) 인천시청 서울사무소장 등에게 공사 수주를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1시50분 서울북부지법 50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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