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관련 김만복-김경수 소환조사
검찰, 회의록 관련 김만복-김경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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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초본과 최종본 비교해보라" 반발
▲ NLL회의록과 관련해, 검찰은 김만복 前국정원장-김경수 前비서관을소환조사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상회담 회의록 생산 경위, 국정원이 보관하는 회의록과 '봉하e지원'시스템에서 복구·발견된 회의록의 차이, 국정원이 대통령기록관 대신 회의록을 보관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고 15일 전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한 핵심 인물로 국정원은 녹음파일을 토대로 회의록을 생산, 청와대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보고받고 발언 취지와 다르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을 지시했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국정원에 1급 기밀로 분류해 보관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원은 참여정부 시절 1급 기밀이던 회의록을 2급 기밀로 조정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회의록 생산·수정 경위와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입장자료를 통해 "대화록 초본이 기록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본과 최종본을 비교해보는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확인해보면 초본을 굳이 기록물로 남기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최종본이 왜 이관되지 않았는가는 하루속히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검찰이 e지원에서 최종본이 어떤 프로세스로 보고되고 처리됐는지 확인하면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800만건이나 되는 기록을 꼼꼼히 챙겨서 다음 정부에 넘겼는데, 대통령기록물이 정치공세의 도구로 악용되면 앞으로 누가 기록물을 제대로 남기려 하겠냐"고 반문하며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정치공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NLL 포기는 없었다는 것이 현 정부 청와대 안보책임자의 증언에서도, 국방부의 자료에서도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으니 거짓 주장으로 고인이 된 대통령을 공격해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고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과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을 다른 참고인들의 조사내용과 비교 검토한 뒤 조만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남은 참여정부 인사들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나 회담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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